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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G마켓에서 의류를 판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생각 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1. 처음이라서 부담 적게 티셔츠 종류로- 많아도 디자인 다섯 가지 정도에

색상별로 올려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개인 딜러가 나을까요.

아니면 e딜러가 나을까요?

 

2. 개인 딜러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게 하더라도 e딜러가 낫나요?

 

3. 개인 딜러를 하게 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4. 잘되면 좋겠지만 못돼도 계속해서 판매를 할 생각인데

개인 딜러로 하다가 판매가 어느 정도 잘 되면

e딜러로 전환하는 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5. 개인 딜러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답변>

1. 처음 시작하시려면 우선 개인딜러로 시작해 보세요. ^^

정식으로 하시려면 사업자딜러로 하시고요.

 

2. 결제방식에는 차이가 없답니다.

 

3. 매출액 신고만 하면 되고요.

통신판매는 6개월을 기준으로 매출 1200만원 이상이 아닐때는 수정신고 안하시고 간이사업자로 하실수 있답니다.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일때는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매출의 10%가 세금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4. 3번답과 동일하네요.

통신판매는 6개월을 기준으로 매출 1200만원 이상이 아닐때는 수정신고 안하시고

간이사업자로 하실수 있답니다.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일때는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서울)/

도청(지방)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미신고, 허위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신고대상 :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핸드폰결재, 카드결재, 우편환송금등 온라인상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업무부서 :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됨- 2002 7 24)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
주민등록증
도장
면허세(서울기준) 45,000
신청서 추가 사항
인터넷 도메인:www.gmarket.co.kr
서버가 있는 소재지:()인터파크지마켓,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상호(법인의 겨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의 경우)

 

 

 

 

5. 개인딜러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판매자입니다.

불법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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