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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의 차이)

개인E딜러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매출이 생기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두물품 판매가 아닌,

대량구매를 하셔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의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자

통신판매업신고 의무없음

신규등록시 간이과세자 등록 후 매출액 상승시 일관과세자로 전환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일반과세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함

통신판매업신고 의무있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것에 지나치게 두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반기(6개월)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이하 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다 .
(단, 신고는 하여야 하나, 그 정도의 매출액이면 소득세를 산출해 봐도 대체로 납부할 세액이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사업자등록
등록처: 관할세무서
시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예정일이나 신고하는 날을 개시일로 작성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주민등록증 등본 1부 (개인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간이과세자 신청시 선택사항임) 사본 1장
-동업계약서 (동업 시), 도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시 업종은 ‘소매', 업태는 ‘전자상거래'로 작성하면 됩니다.

 

 

 

(세금신고)

사업자딜러개인딜러 차이점은 통신사업판매증의 차이인데요.

1. 개인딜러는 간이과세자로 매출이 6개월에 1200만원 이하의 매출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1년에 한번 세무과에가서 매출신고를하고 매출의 10%의 세금을 내야된답니다.

100만원이라면 10만원나온답니다.

간이영수증을 모아서 가지고 가시면 세금낼거에서 세금이 줄어드는데 5만원 이상의 간이영수증은 허용이 안된답니다.

사업자딜러는 똑같이 매출신고를 해야되는데

세금계산서 영수증도 매출증빙이라서 세금감면 해택이 있으며 금액의 차이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세금이 줄수 있는것이죠..

 

 

2. 6개월에 1200만원 이하의 매출이라면 개인딜러로 할수 있답니다.

그 이상이라면 안하면 신고를 받게되어 벌금을 물게 된답니다.

 

 

3. 가입비는 따로 없고요. 전환만 하시면 된답니다.

(서울)/

도청(지방)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미신고, 허위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신고대상 :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핸드폰결재, 카드결재, 우편환송금등 온라인상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업무부서 :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됨- 2002 7 24)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

주민등록증

도장

면허세(서울기준) 45,000

신청서 추가 사항

인터넷 도메인:www.gmarket.co.kr

서버가 있는 소재지:()인터파크지마켓,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상호(법인의 겨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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